이 책은 신문의 글을 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보려고 바로 주문한 책이다.
그러니까 광고가 아닌 화제의 책이었던 것으로 안다.
‘디케의 눈’이라는 제목 아래 ‘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일기’라고 되어 있었기에 더더욱 어떻게 세상을 법으로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단순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문하면서도 법을 다룬 책인데 과연 아이들과 내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
주문 전에 해야할 고민을 주문하고 나서 했다.
우선 저자 금태섭 변호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할 것같다.
책 날개에 기록된 내용을 옮기고자 한다.
//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 통영, 울산, 인천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냈따.
장기 해외연수 기간 중 코넬 로스콜에서 석서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주최 배심재판에 검사로 참여하는 등 형사사법 개혁 작업에 관여했다.
2006년 한 일간지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하였으나 법조계의 논란과 일반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결국 미완의 연재로 아쉽게 끝나고 말았다.
2007년 변호사로 변신한 뒤, EBS 시사 프로그램 <세상에 말걸다>에 진행자로 데뷔하여 또 한번 화제를 뿌렸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에서 형사법을 전공하고 있으며, CBS라디오 <뉴스레이다 스페셜-책과 문화>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
작가를 소개한 것은 그의 대단한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가 법이라는 물의 어디에 서있는지 대강 감을 잡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책은 주문하고 고민하고 받자마자 구미가 당긴 책이라 할 수 있다.
금 변호사는 내가 주문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법은 비현실적이고 무미건조하다. 희망에 부풀어 민법총칙 교과서를 펼쳤다가 처음 들어보는 행위능력이니 벌률행위니 하는 단어게 좌절하는 법과대학 1학년생에게나,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재판 등 언론에 등장하는 법률 용어에 궁금증이 생겨서 인터넷을 뒤지는 직장인에게나 법은 도무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고 어렵기만 한 것이다.”( 본문 8쪽) 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
법하면 우선 말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
법에 까막눈인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법률 분야에서 쓰이는 말이 어려운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할뿐더러 법적인 원리 자체를 잘 알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을 쓴 동기를 법률가로 일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느꼈던 흥미와 항상 새롭게 다가왔던 법의 다채로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박경철님의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의사가 쓴 책이라는 것이 신선했다.
그래서 사서 보았고 그 충격과 감동은 참으로 오래 갔다.
병원을 묘사하는 소설은 많아도 현직 의사가 생생한 병원, 환자, 그리고 주변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쉽게 풀어준 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 의사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디케의 눈’은 변호사가 삶 속에서 법으로의 접근을 새롭게 했으며, 알고 있으면 유익하고 좋을 이야기를 진솔하게 엮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평가를 떠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내가 읽고 선우와 주현이에게 그 감동을 이야기했더니 바로 두 녀석이 읽었고 고1인 선우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감동을 얻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게 셋이 읽고 나서 초보농사꾼에게 셋이 읽은 감동을 이야기했더니 초보농사꾼도 읽어 산골 가족 모두가 읽은 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이 책에 대해 대화하며 자신을 견해를 이야기하고 여간 좋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니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처음에 내가 느낀 것처럼 법하면 모두가 나와 동떨어진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만큼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도 드물다.
다만 내가 법을 어길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못느끼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나만 법을 지킨다고 하여 소송이 걸리고 고소, 고발이 없을까...
전혀 아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해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산다.
그러니 누구도 밥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다.
그럼 , 그렇다고 법을 알아야 할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딱딱한 존재로 두껍고 낡은 법전속에만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다.
또 이 책을 읽는다고 하여 법을 다 아느냐???
전혀 아니다.
다만 법도 접근하기에 따라 이런 흥미로운 점이 있고, 글로 읽으며 이런 저런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법세계가 전혀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것 등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책이기에 이 책은 올해 내가 읽은 아주 유익한 책 중 하나를 차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이 책은
제 1장 디케의 눈
제 2장 正義의 定義
제 3장 리걸 마인드-법으로 세상읽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제목이 등장하면 제일 위에 어느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 놓았다.
쓰고자 하는 내용을 비춰 보일 수 있는 책 내용이 먼저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신선했다.
이 부분을 보고 선우와 주현이에게 어느 분야에서든 최선을 다하고, 성공한 사람치고 책을 멀리한 사람은 드물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애들도 그 부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는 눈치였다.
또 하나는 그렇게 소개된 책 중에 선우, 주현이가 벌써 읽은 책도 있어 기분이 좋았고, 맘에 드는 책은 주문을 해두었다. 두 놈들에게 마저 읽히려고...
여기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 하나있다.
우리가 영화나 그라마, 소설에서 자주 보던 내용인데 미란다 경고가 그것이다.
미란다 경고하면 알만한 사람이 흔치는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이 책을 읽고 그것이 미란다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피의자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단신이 말한 것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조사받는 동안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변호인을 제공할 것입니다“라는 내용 말이다.
이것을 미란다 경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사연도 소개되다 보니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용 중
“14명 대 9명, 18,960건 대 88건
숫자로 본 우리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비교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이 있다. 미국은 9명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2001년도에 처리한 사건은 18,960건이다. 미국은 88건이다.
우리 대법관 숫자가 5명 더 많기는 하지만, 처리하는 사건 수는 자그마치 2백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미국 대법관보다 200배나 능력이 뛰어날까?...."라는 내용에서는 오래 생각하게 되었다.
법은 한 사람의 일생을 아니, 온가족, 그 자식 세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도 나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위의 숫자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기가 죽는다.
그저 그 판결이 대를 이은 불행을 초래하고 억울함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왔다갔다 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여러 감동이 있었지만 현직 검사가 솔직담백하게 법이라는 환경의 물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건 어려운 일이다.
말이 길었지만 이 책은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온 가족이 읽기에 참으로 좋은 책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다.
금태섭 변호사가 번역한 ‘세상을 바꾼 법정’을 주문해 놓았다.
책값이 2만5천원이나 하지만 충분히 나와 아이들 그리고 초보농사꾼을 감동시키리라 믿는다.
그 책을 읽고 나면 그 감동도 두서없지만 올릴 예정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 속 메아리가 하도 커서 얼굴이 달아오른다.
산골 다락방에서 배동분 소피아(하늘마음농장--www.skyheart.co.kr)